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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76. 1.30.] [내무부령 제200호, 1976. 1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신호기의 설치장소) 제4조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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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1.10.09 선고 2001도293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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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4.08.23 선고 94도1199 판례